아닙니다. 이 행정명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 한 사람들에게 이번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이제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미비자인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많은 이민법 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려면, 기준일인 6월 17일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한 상태여야 합니다. 물론, 추후에 이 행정명령의 수혜자로 “거듭 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이미 법적으로 혼인 한 상태 (한국, 또는 미국에서 혼인 관계 증명 또는 MARRIAGE CERTICIATE)을 받은 경우)이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정 내 미래의 법적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만으로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