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D.K 지식iN
DUAN KWON j.d offers a wide array of services to help clients navigate complex legal landscapes. 
무료 법무 상담은 213.995.7080 / emaile & 카카오톡 duankwon@gmail.com 입니다
사면(Waiver)신청의 개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DK2cool
댓글 0건 조회 5,255회 작성일 24-09-27 04:41

본문

사면(Waiver)신청의 개요

미 이민법상 미국으로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면절차인 웨이버(Waiver) 승인을 받아야 비자가 발급 되고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f43ef58e03580c4717ac48b5def26ccd_1728229073_3961.png

사면신청 심사기준

이민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인의 가족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인의 비자 거절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good moral character)임을 강조하거나, 범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갱생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는 저희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와 깊은 논의를 하며 전략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2건 1 페이지
지식iN/News/Service.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 spannerone 899 05-05
31 spannerone 3488 07-27
30 spannerone 3383 07-27
29 spannerone 5376 02-09
28 spannerone 4188 01-08
27 DKLAWLA 4965 12-19
26 spannerone 11888 10-01
25 DK2cool 6097 09-29
24 DK2cool 5024 09-29
열람중 DK2cool 5258 09-27
22 DK2cool 6608 09-26
21 DK2cool 6045 09-26
20 DK2cool 5882 09-26
19 DK2cool 5448 09-26
18 DK2cool 5819 09-26
17 DK2cool 5846 09-26
16 DK2cool 6074 09-26
15 DK2cool 6139 09-26
14 DK2cool 5902 09-26
13 DK2cool 7068 09-26
12 DK2cool 5595 09-26
11 DK2cool 5421 09-26
10 DK2cool 6200 09-26
9 DK2cool 6320 09-25
8 DK2cool 5339 09-25
7 DK2cool 6626 09-25
6 DK2cool 6147 09-25
5 萬頭권두안 5964 09-22
4 DUANKWON 5668 09-22
3 opMANDU 5914 09-21
2 DUANKWON 5307 09-22
1 spannerone 5749 09-21

검색

Copyright 2020-2024 © DUAN KWON 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