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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취업이민> 3, 4순위 (비숙련직 기타 노동자)

작성자 DK2cool
작성일 24-09-26 13:47 | 4,979 | 0

본문

취업 이민의 종류 4순위 (EB-4) 

-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취업 이민의 종류 5순위 (EB-5) 

투자이민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에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증빙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내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1990년대 최초 미국투자이민법이 생긴 이후로 꾸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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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프로그램은 나이,영어실력,근무경력,학력에 제한을 두지않고 타 영주권 취득 카테고리에 비해 수속기간이 빠르고 미국내 취업의무가 없습니다.

직접투자 방식(10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과 간접투자 방식(이민국에 승인된 리저널 센터를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격조건

1. 투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2.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80만불 간접투자  방식
4. 영어성적(IELTS) 필요하지 않음.

▣ 본글은 일반 보편적인 정보제공 일 뿐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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