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뉴스] 10월 문호 ‘취업이민 3순위 2년 진전, 가족이민 거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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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발표한 10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를 쓰기 시작했으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에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3월 15일에서 동결돼 기대 가 무산됐고 단지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4개월여 진전됐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새 쿼터 4만개의 사용시작으로 최종승인일이 2022년 11월 15일로 근 2년이나 급진전 됐다. 이에비해 숙련직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에 그쳤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4개월 보름 개선됐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승인일은 예산안의 미확정으로 사용 불능으로 공지됐고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 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5년 10월15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1년 11월 22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가능 일은 2024년 7월 15일로 한달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1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4월 1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1년 7월 1일로 6개월이나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동결 됐다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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