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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3월 문호 ‘취업이민 소폭 진전 대폭 후퇴 희비, 가족이민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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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311회 작성일 25-02-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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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취업 2순위 6주, 비숙련직 7주 진전, 비성직자는 1년 4개월 후퇴
트럼프 출범이래 느림보 또는 동결 지속, 이민수속자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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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2순위와 비숙련직에서 6~7주 진전된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무려 1년 4개월이나 후퇴해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이에비해 가족이민에선 전순위에서 단 하루도 변화 없이 전면 제자리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영주권 문호가 거의 제자리하고 있어 미국이민 수속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일에서 2순위와 비숙련직에서 6내지 7주 진전된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선 1년 4개월이나 뒷걸음했고 가족이민은 전면 제자리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에서 전순위 동결됐고 최종승인일에선 취업이민의 3범주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5월 15일로 6주 진전 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승인일이 2022년 12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 년 3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2월 1일로 가장 많은 7주 개선된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 일에서 멈췄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은 2019년 8월 1일로 무려 1년 4개월이나 대폭 후퇴했고 그나마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접수가능 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5월 22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 에서 제자리 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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