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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불법체류자 물건만 훔쳐도 구금 추방된다 ‘트럼프 1호 서명법으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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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25-02-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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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호 서명법률 발효 레이큰 라일리 법
불법체류자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절도, 스토어 물건 슬적하기도 구금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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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초강경 이민관련 법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발효시행에 들어갔다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체류자로서 절도죄를 저지른 후 풀려났던 용의자가 간호대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첫번째 법률로 서명해 강력한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 첫번째 법안으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던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기록되며 발효시행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레이큰 라일리 액트를 1호 서명법으로 선택해 발효시켰다

이 법률은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선 64대 35로, 연방하원에선 263대 156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12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46명이 공화당 의원들에 동참해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1호 서명법의 발효시행으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추방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는 Burglary(버글라리) 침입강도, 훔치는 절도 Theft, 물건주인의 허가없이 훔쳐와 소지하는 Larceny(라스니), 심지어 스토어에서 작은 물건을 슬쩍하는 ShopLifting 혐의로 체포됐거나 기소되고 유죄평결 받으면 당국은 반드시 석방하지 말고 구금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체류자들도 반드시 구금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은 불법체류자들도 석방없는 구금대상으로 규정해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강력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이 살인과 총기 등으로 위협해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미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구금당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이제 석방 없이 구금하게 강화한 것이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 1호 법률로 확정된 레이큰 라일리 법률은 조지아 간호대생이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중에 베네수웰라 출신 불법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베네수웰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도 미국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후 에도 절도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용의자를 불법입국후 미국안에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되고 절도범죄를 저지렀을 때 구금만 했어도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차원에서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률이 확정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dupost.png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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