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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결혼인증, 주례, 영주권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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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3,326회 작성일 25-05-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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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결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결혼식의 구성일 겁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식이라고 하면 주례나 사회가 있는 식과 식사대접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은 대부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결혼식 (wedding)과 식사 대접하고, 파티를 하는 피로연 (reception)의 개념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행사를 치르는 장소는 대부분 다릅니다. 그러니깐 식은 식대로, 리셉션은 리셥션 대로 행해지는 장소가 다르단 의미죠. 떄론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작게 법원에서 하고, 따로 파티를 열어서 피로연 (reception)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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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 서려면 주정부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주례의 역할은 한국과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주례가 결혼생활에 대한 훈화 말씀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례는 신랑 신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은사나 친척 등이 맡는게 통례입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례 (wedding officiant)는 평소에 잘 모르던 처음 보는 사람이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례자는  바로 혼인 신고서에 싸인을 합니다. 결혼 신고서에 주례의 싸인이 없으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럼 아무나 주례가 돼서 싸인할 수 있는가? 그럴 리가 없지요. 주례가 되려면 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주 마다 다소 다름).

예전에는 종교적 지도자, 동네 정신적 지주, 판사, 시장,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등 특정 조건이 되어야 주 정부에서 주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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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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